승부조작.. 있어서는 안 됐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작범' 어쩌고저쩌고 물려대며 절대 안되네 어쩌네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일반 형법에 따라 이야기해보자..
이런 경우는 조금 극단적인 사유를 들어야 혀...
여기 살인자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는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일 하던 차에 횟집 앞에 있는 붕어빵 노점에서 산 붕어빵이 바짝 익었다고 횟집 앞에서 파는건데 이래도 되냐며 시비를 거는 취객하고 실랑이가 생겨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멧돌을 들어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찍어 사망케 하였고, 곧바로 자수를 해서 형을 살았단 말야...
근데, 잘못인 걸 알고 교도소에서 열심히 생활하였고.. 모범수로 꼽혀 결국 사면받아 2-3년 일찍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어..
그렇다면, 살인자 A씨는 본업인 횟집 주방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들 있나..? 법적으로도 없고, A씨의 구직활동에 태클을 걸 사람도 없는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지... 살인자라고 해서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A씨의 사연을 들어보려고도 안 한 사람일게고..
자.. 이걸 바꿔 말해보면..
여기 승부조작 가담자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는 개축판에서 로테이션에 연봉 5000 받고 뛰던 차에 집안 형편 들먹이며 한탕하자는 브로커에게 걸려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그게 적발되었고, 프로축구연맹의 자수기간 동안에 곧바로 자수를 해서 선수자격 박탈 징계를 받았단 말야...
근데, 잘못인 걸 알고 온갖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였고.. 축구판 높으신 분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여겨서 결국 사면받아 2-3년 일찍 징계를 마치고 개축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어..
그렇다면, 승부조작 가담자 A씨는 본업인 축구선수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차라리 깔거면, 징계를 완화해 준 연맹과 축협을 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 기간동안 축구판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까지 생각해서 더욱 치열하게 재사회화 및 봉사활동에 집중한 거고, 간신히 얻은 기회를 다시 잡고자 했던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