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호의 룩 패스] 얼어붙은 이적시장, '비주류' K리거들의 버거운 겨울나기
출처OSEN 입력 2013.12.23 10:22 수정 2013.12.23 10:22
K리그 규정 제 2장(선수) 제 16조(FA선수 자격 취득) ⑥항은 "2005년부터 입단한 선수 중 만 32세 이하 선수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FA라는 신분과 다르게 적지 않은 이적료가 책정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해서 보다 자유로운 이적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연액의 100%로, 최대 3억 원이다.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31223102203092
이것때문에 개챌에서 FA로 풀려나는 선수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
부터가 헛소리네. 애초에 보상금 제도 적용 대상이 05년부터 데뷔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원래 FA 이적료 발생 안했었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