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FA 선수 명단

by Gunmania posted Dec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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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은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 제 4장(FA제도) 27조(권리행사)」에 의거, 황진성, 신화용(이상 포항), 김병지(경남), 현영민(서울) 등 2013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106명을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한 수치다. (2011년 182명, 2012년 160명, 2013년 106명)

FA 자격 취득 선수 106명 중 이적료 발생 대상 선수는 황진성, 신화용(이상 포항), 현영민, 한태유(이상 서울), 오승범(제주), 김철호(성남), 정경호(대전), 김태민, 박우현(이상 강원) 등 총 9명이며, 2013년 신설된 보상금 제도 (만 32세 이하, 2004년 이후 K리그 입단, 원소속팀 2년 이상 소속 선수 대상) 대상 선수는 총 26명이다. 그밖에 김병지(경남), 김한윤(부산) 등 71명은 이적료 및 보상금 없이 타 구단 이적이 가능하다.

FA선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3년 2월 등록 마감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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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제도 신설되서 04년 이후 데뷔부터 소급적용되는게 작년과는 다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