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족쇄 풀어준 FIVB 결정…한국배구 참패
FIVB는 지난 6일(한국시각)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 페네르바체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산하 법률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냈다. 그 골자는 아래와 같다.
▲2013-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만8750유로 이상(한화 약 3억2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김연경이 2013-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이해 당사자의 무게 중심을 고려한 대단히 중립적인 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김연경 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흥국생명에는 김연경 원 소속 구단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해 줬지만 FIVB 결정문 내용상 현재 시점에서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거취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http://sports.news.nate.com/view/20130912n07658
이거 사례 들어서 개축에서 해외 이적하려는 애가 직접 피파에 제소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로컬룰이라는 거 때문에 분쟁
이 생겼지만 결국 오냐오냐하며 타협해 왔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