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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활성화' 17일 정부·지자체·구단 합동 회의

by 강일동짬고양이 posted Jun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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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wsview?newsId=20160613101508784&RIGHT_SPORTS=R6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지자체가 프로구단을 지원하는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프로구단이 자자체로부터 홈 경기장을 최대 25년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 임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프로구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돼 팬들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늘어나고 프로구단의 재정 자립을 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물론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